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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확인 기준일 2026-09-03 ·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정지 100일이 기본)입니다.
  •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도로교통법·특가법)과 별개인 행정처분으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사고(인적·물적), 2회 이상 재범, 음주측정 거부는 취소 가능성을 높이고 결격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사건별로 다릅니다.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찾는 분은 대부분 “내 농도나 상황이면 정지인지 취소인지”, 그리고 “취소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글은 행정처분이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전제는 면허 정지·취소가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과는 별개 절차라는 점입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청은 별도로 처분을 진행하며, 두 절차는 나란히 굴러갑니다.

아래에서는 판단에 필요한 사건 조건, 농도 기준, 가중 요소, 통지·반납 절차, 결격기간, 불복 방법, 그리고 최신 기준 확인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면허취소 판단에 필요한 사건 조건

행정처분이 정지인지 취소인지는 몇 가지 사건 조건을 조합해 판단합니다. 가장 기본은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이고, 여기에 사고 여부(인적·물적), 과거 음주 위반 전력, 음주측정 거부 여부, 무면허 등 다른 위반이 겹쳤는지가 더해집니다.

측정은 호흡측정이 1차이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병원에서 이뤄지고 감정 결과가 증거가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시간·체중 등 여러 전제가 필요해 임의 계산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정지 기준인지 취소 기준인지)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지, 물적 피해만 있는지
  • 과거 음주 위반 전력(2회 이상 등)
  •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 여부
  • 사고 후 도주(뺑소니) 등 추가 위반 유무

확인 포인트

같은 농도라도 사고·재범·측정거부가 겹치면 처분 강도와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위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취소 기준

형사처벌 개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면허 행정처분도 이 농도와 연동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정지(벌점 100점, 정지 100일이 기본),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입니다. 0.2% 이상은 취소이면서 형사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상황 면허 행정처분 형사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3% 이상 ~ 0.08% 미만 정지(벌점 100점, 정지 100일 기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0.2% 이상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음주측정 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0.03~0.08%정지
0.08~0.2%취소
0.2% 이상취소
측정거부취소

위 형량은 법이 정한 범위인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은 농도·전력·사고·경위 등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벌금 액수 하나로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관련 안내 이미지

사고 재범 측정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차이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재범·측정거부가 있으면 처분 강도와 재취득 제한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등)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주치사상(뺑소니) 혐의가 별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산점은 “위반일”이 아니라 “이전 형 확정일”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인적사고: 위험운전치사상 등 특가법 적용 가능, 결격기간도 길어짐
  • 도주(뺑소니): 음주 혐의와 별개로 병존, 사고 후 정차·구호·신고가 원칙
  • 재범: 이전 형 확정일 기준 10년 이내 재위반 시 가중
  • 측정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취소 대상

확인 포인트

재범 가중은 과거 시간 제한 없는 일률 가중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뒤 “10년 이내” 등으로 개정된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시법과 이전 형 확정일을 따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면허증 반납 절차

행정처분은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적발·측정 이후 행정청이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하고, 대상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면허증 반납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1. 적발·측정
  2. 사전통지
  3. 의견제출
  4. 처분(정지·취소)
  5. 면허증 반납

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해도 형사처벌이나 취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지기간 감경이나 재취득 요건과 연결됩니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절차 안내 이미지

결격기간과 재취득 준비

결격기간은 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범위이며, 정확한 기간은 처분서·운전경력증명서와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위반 유형 결격기간(일반적 범위, 사건별로 다름)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 약 1년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 등 약 2년
2회 이상 음주 위반 약 2년
음주 인적사고 약 2년(도주 시 더 길어짐)
음주 사망사고 / 음주 뺑소니(도주치사 등) 약 5년
무면허·기타 사유가 겹칠 때 더 길어질 수 있음

재취득을 준비할 때는 결격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요건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위 수치는 “사건별로 다름”을 전제로 한 범위이므로 개별 처분서와 원문 대조가 필수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교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여러 불복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판단 주체 청구·제기 기간(일반 원칙)
이의신청 처분청(경찰 행정청 등) 처분 관련 안내에 따른 기간 내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법원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 내(원문 확인 필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가 일반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기준 확인과 법률 안내문

음주운전 기준과 결격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조문과 처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면허·교육 관련 안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8% 미만이면 무조건 정지인가요?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정지(벌점 100점, 정지 100일 기본)입니다. 다만 사고, 2회 이상 재범, 측정거부 등이 겹치면 처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 취소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취소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단순 취소는 약 1년, 사고·재범 등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처분서와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일반 원칙이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